Q. 업무상 과실(업무능력미달포함) 귀책사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는 통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유 또는 업무수행상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경우로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그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