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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평온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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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업무능력미달포함) 귀책사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코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1.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인가요?

2.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3.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업무 실수도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성립될수있나요?

4 업무능력미달로 시말서도 여러장 썼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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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능력 미달을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권고사직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습니다.

    3.가능합니다.

    4.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는 통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유 또는 업무수행상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경우로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그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2. 해당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본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어 그렇습니다.

    4.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