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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51
당당한타조51

연장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ㅜㅜㅜ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직원들 연장근로수당 좀 계산해달라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서요ㅠㅠㅠ

직원1: 기본급 26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연장근로 20일, 휴일근로 2일

직원2: 기본급 260만원, 자차보조금 20만원, 연장근로 20일

혹시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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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1의 연장수당 : 280만원/209x연장근로시간x1.5

    직원2의 연장수당 : 280만원/209x연장근로시간x1.5

    위와 같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확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1주 5일(1주 40시간)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은 (기본급 + 고정수당) /209시간으로 산출하시고,

    해당 통상시급 x 연장/휴일근로시간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자차보조금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다음 과 같이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 직원1: 연장근로수당은 280만원/209시간*8시간*1.5*20일, 휴일근로수당은 280만원/209시간*8시간*1.5*2일로 산정합니다.

    2. 직원2: 연장근로수당은 280만원/209시간*8시간*1.5*20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