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비원 월차사용문제에 대해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24년 11월 14일에 1일, 24년 12월 14일에 1일, 25년 1월 14일에 1일, 25년 2월 14일에 1일, 25년 3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총 5일)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