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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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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우리나라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에 포함되는지 혹은 이것은 별도의 문제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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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업무적 연락이 잦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직장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동 행위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히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연락하는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반복하면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자로서, 직장내 우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경우 해당됩니다.

    퇴근 후 업무지시의 행위가 위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일회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