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설날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연휴가 있다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공휴일이 아니나,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대략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약 2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14,350,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퇴사일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은 어떠한 의미에서 시작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경일(3.1절, 광복절 등)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게 되며,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4년 9월 10일부터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