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6년 10월을 근무했구요
4대보험은 없구 3개월 평균 월급 210만원에
상여금도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지금까지 작년에 딱 하루만 사용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궁금합니다ㅠ
퇴직금을 주지않거나 나눠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저는 강사용 근로계약서도 쓴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210만원이고 대략 6년 10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11,993,968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및 통상임금 등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퇴직금은 14,349,041원(세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략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약 2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14,350,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퇴사일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