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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해고 당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003.7.21, 근기68207-914)
Q.  계약서상 급여총액이 급여만 포함이 아니라 기본급+연장수당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고정)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이 함께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급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 특정 직급이상 일률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본급+직급수당)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또한, 연장근로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Q.  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으므로 해당일까지는 그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카페 알바 마감타임 근무시간 이후 근무에 대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9시까지이나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또한,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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