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어떤 일도 안알려주고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자꾸 닥달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