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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서 어떤 일도 안알려주고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자꾸 닥달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어떤 일도 안알려주고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자꾸 닥달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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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도 안알려주고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추궁하고 모욕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전에 인수인계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업무상의 지적은 직장 상사의 권한 범위내의 행동으로 할 수 있는것이며, 회사는 학교가 아니기때문에 어느정도는 근로자가 알아서 수행할 수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나 인수인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강요하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무지시의 정당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직장내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