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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꿩이
꽃다운꿩이

첫입사 3개월 세전220이 수습이랬는데

오늘 170만원 받았습니다 . 알아보니까 수습기간때는 90%80%이런식으로 준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말 일절 못들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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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알려주시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또는 구두로도 수습기간에 80~90%임금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0%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도 이와 관련하여 구두상으로도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 보다 낮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액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유효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액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의 임금액수에 대해서 귀하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을 시에는 수습기간이 아닌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