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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아르바이트 그만두려하니 사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사직에 대하여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예컨대, 질문자님이 03.01.에 입사하였다면 03.01.부터 03.31.까지 개근한 경우 04.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재로 처리를 하셔야 추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6월6일 및 각 주의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감사합니다.
Q.  40대인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수준이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임금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경력 등을 쌓으신 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시어 연봉협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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