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그만두려하니 사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사직에 대하여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6월6일 및 각 주의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