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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관수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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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궁금하지만 차마 여쭤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휴가는 언제부터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며칠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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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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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입사 1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날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달성했다는 전제 하에, 입사 1년이 경과한 날에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외 약정휴가 등은 회사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입사 한 달 동안 만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한달 후 최초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까지는 11개, 2년차에 15개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한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부터 1일씩 또는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만근 시 1일씩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1달 뒤 1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예컨대, 질문자님이 03.01.에 입사하였다면 03.01.부터 03.31.까지 개근한 경우 04.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를 하신 경우, 입사 1년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이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