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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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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병원에 요청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야 하나요?

건설업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해준다고 해요. (병원비 회사처리)

인터넷보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고 산재신청야하나요?

병원에서 신청하고 나중에 전화올때 그때 대체지급청구서랑 같이 전달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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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서 산재 승인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이 난 후에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대리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