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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23.12.30

산재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하나요?

직장에서 부상당하고 출근하지 않은채로 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X-ray및 MRI CD/ 초진기록지 등 전부 주시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다 받은 경우에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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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 진행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꼭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준비된 자료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보내셔도 접수 및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시 자료 제출은 꼭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 팩스, 온라인 제출 다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