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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윤
김시윤

일주일중에 일주일 일하는거 말이되나요?

제가 평일에 요양원 주말에 볼링장 요렇게 근무하는데 보통 일주일중에 하루 쉬는날이 있어야하는데 저는 일요일까지 출근해서 쉬는날이 없습니다 사장한테 일요일만 어떻게 아예 통으로 쉬면 안되냐고 하니깐 하루만 알바할 사람이 없다이유로 저를 못쉬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볼링장은 금토일중 금토는 저녁 일요일은 오후3시부터하는데 그냥 알바구하라하고 금토일 볼링장 안가는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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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사업장에 휴일을 보장해 줄것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주휴일 등이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휴식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을 줄이시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볼링장에서는 주휴일을 소정근로일인 주말을 제외한 날인 평일에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질문자님이 평일에는 요양원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볼링장의 사업주는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볼링장의 소정근로일의 조율도 어려워 보이므로 휴일을 확보하시기 위하여는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없이 일주일을 일하는 것은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를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여 주말을 휴(무)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