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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수상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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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월차사용문제에 대해 여쭐게있습니다

감시단속직 해당 경비원입니다

1.감시단속직 경비원도 월차사용 시 막으면 불법인가요?

2.스케쥴근무인데 대근서줄 근무자를 월차사용자에게 직접찾아오라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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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신 근무할 사람의 지정은 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법입니다.

    2. 회사가 직접 대근자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경비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도 근로자이므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대근 근로자를 직접구해오라는 것은 실질적 제한이므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네, 부당한 명령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