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월차사용문제에 대해 여쭐게있습니다
감시단속직 해당 경비원입니다
1.감시단속직 경비원도 월차사용 시 막으면 불법인가요?
2.스케쥴근무인데 대근서줄 근무자를 월차사용자에게 직접찾아오라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신 근무할 사람의 지정은 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법입니다.
회사가 직접 대근자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경비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도 근로자이므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대근 근로자를 직접구해오라는 것은 실질적 제한이므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네, 부당한 명령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