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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대담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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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전 직장 2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 하였고 최근 3월4일 부터 3달 단기 계약(상용) 출근하여 근무 중에 있는대 급작스럽게 회사 사정이 안좋아 졌다는 이유로 3월 31일 이달 말 까지 근무하고 조기 계약 종료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실 출근 3월4일 ~ 3월31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불가능 하다면 회사 사정상 조기 종료이니

해고 처리를 하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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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꼭 한달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미만이라도 해고나 권고사직

    으로 퇴사를 하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의 합이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사용자와 명확하게 정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