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민간사업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업장 특성상 주말(토,일)이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며 휴일은 월화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단축근무로 6개월간은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질문 1. 40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아도 주휴일 보장이 되나요?
질문2. 주 40시간 근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절이나 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등)에도 근무를 해야하나요?
질문3. 공휴일과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본인이 근로제공하는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등)에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2.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무라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게 원칙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에도 이날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