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못한다고 했더니 인사평가 고과가 좋지 않을꺼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못한다고 했더니 인사평가 고과가 좋지 않을꺼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참석을 강제하면서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상사의 행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강요, 회식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단편적인 사실관계 하나로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 반복되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 우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식적 고통 및 근로환경의 악화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식 불참을 이유로 인사평가를 안 좋게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식에 불참하는 등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