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1일8시간 / 1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