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고 나서 수습기간이 있다고 해서 수습기간을 하고 난 후에 정식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근무 해고를 하는것은 정당방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거부의 실질은 해고이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 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 후, 근로자가 정식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본채용 거절의 사유 자체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용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은 단순히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질ㆍ인품ㆍ성실성ㆍ근무태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5140 판결/확정)고 보고 있으므로 상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본 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 거절을 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4.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