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하루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에 기초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 보통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 식대 등의 통상임금항목을 기초로 하는 하루치 통상임금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남은 연차를 곱하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 1개의 최소금액은 8시간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80,2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일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하루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2025년 최저시급이 약 10,000원으로 가정되면
하루 급여 = 10,000원 × 8시간 (하루 근로시간 기준) = 80,000원
따라서, 연차수당 하루 금액은 기본급 기준으로 하루 급여가 80,0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직원의 월급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 하루 금액은 대략적으로 하루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1일8시간 / 1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
2. 따라서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