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작성하며, 회사가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본 채용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채용 거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