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직원을 채용 중이나 평가 미달로 인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평가 및 부서장 평가, 기록을 남겨 두었는데요.
본채용거부통보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사직서도 받아야 할텐데
사직서는 개인사유로 적어야 되는건지? 퇴사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적격에 대한 평가서류를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고
근로자에게 별도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물론 해고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
를 제출한다면 이후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전달하고 수신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채용거부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는 개인사유가 아닌 본채용거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 평가결과 미달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본채용거부통보서)을 보내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작성하며, 회사가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본 채용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채용 거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