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도우너야
도우너야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직원을 채용 중이나 평가 미달로 인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평가 및 부서장 평가, 기록을 남겨 두었는데요.

본채용거부통보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사직서도 받아야 할텐데

사직서는 개인사유로 적어야 되는건지? 퇴사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적격에 대한 평가서류를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2.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고

      근로자에게 별도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물론 해고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

      를 제출한다면 이후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전달하고 수신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채용거부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는 개인사유가 아닌 본채용거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 평가결과 미달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본채용거부통보서)을 보내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작성하며, 회사가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본 채용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채용 거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