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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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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고있을경우 압류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돈이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룰경우 그 회사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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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집행권원을 받는다면 법원 통해 압류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의 구체적 진행 방법 등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체불확정이 된 경우라면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정액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청구할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압류 가능합니다. 퇴직금 등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에 가서 자료를 제출할 때 <임금체불확인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를 받아보신 다음 법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산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면 소송제기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가압류 등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상 절차를 거쳐 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