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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 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면 12,036원에 해당합니다.
Q.  40살 미만이면 39살까지라는건가요???아님 40살까지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요건에 40세 미만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39세까지를 의미하므로 40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근태 기록 누락으로 인한 회사 마음대로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토록 한다면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쉬는날에 병원가서 진료 확인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병원 진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면 병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Q.  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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