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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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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 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면 12,036원에 해당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40살 미만이면 39살까지라는건가요???아님 40살까지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요건에 40세 미만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39세까지를 의미하므로 40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근태 기록 누락으로 인한 회사 마음대로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토록 한다면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쉬는날에 병원가서 진료 확인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병원 진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면 병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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