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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개성있는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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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누락으로 인한 회사 마음대로 연차 차감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근을하였으나 근태 미체크 (출근 미체크 / 퇴근 체크)

  2.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기안서를 작성하여 대표님까지 승인

  3. 기안서를 작성하지 않을시 미체크가 있는 날을 출퇴근 하지 않은것으로 인정

  4. 따라서 연차 차감

    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문제가 될까요 ?? 아무리 체크를 누락하고, 기안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연차 차감은 잘못된 조치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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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공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특정일에 실제로 출근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결근으로 확인되면 해당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태 미체크된 날에 대해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체크된 날과 연차휴가의 연계는 부당하며 별도로 다루어야 할 사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안서 작성과 무관하게 다른 증거(동료 확인, 사내 cctv 등)로 출근 및 근로사실이 입증되면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연차처리 X)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기록을 안한 것만을 이유로 실제 근로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였으나, 근태 체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토록 한다면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냐가 중요한거 같습비다

    질문자님 최소한 퇴근체크를 했다는것은 출근을 했다는 증거인데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지각을 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에 연차휴가에는 영양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 출퇴근 기록 미체크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미인정하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결근 처리를 하거나 연차를 차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