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강한관수리94
강한관수리94

쉬는날에 병원가서 진료 확인서!!!!

제가 목욜에 아파서 일을 안가고 병가를 썻거든요

근데염 그 담주 목욜인가 그때 병원갓어염 병원간 목욜이 설날이거든요 병가쓴날이랑 병원간 날이랑 달라도 병가인정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요양을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해당일에 요양을 하였다면 병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을 위한 증빙자료 요청시 위 자료는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병가 승인된 날과 실제 간 날이 다르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병원 진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면 병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몸이 아파 병가는 사용했지만 실제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병가 신청이 곧바로 잘못된 병가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회사에 병가 사용 당일 병원을 가려고 했으나 몸이 아파서 당일날 곧바로 병원을 가지는 못하고 설 연휴를 이용해서 병원을 다녀왔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