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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공휴일에 가게 영업 안하면 유급휴일 적용 안받는 초단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Q.  휴무일이 법전공휴일이고 근무하였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직장인분들 주 5일제인 회사에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업종별로 근로형태는 다양하므로 1주 5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와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교대근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Q.  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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