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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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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퇴직금 못 받고있을경우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체불확정이 된 경우라면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혹시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따로지급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연차수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언제부터 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1일8시간 1주5일)으로 단축된 것은 2007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본채용 거절의 사유 자체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용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은 단순히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질ㆍ인품ㆍ성실성ㆍ근무태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5140 판결/확정)고 보고 있으므로 상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본 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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