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대체근무는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설 연휴에 대하여 대체휴일로 변경(휴일과 소정근로일의 변경)에 대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공휴일인 설 연휴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월 급여액 변경 후 급여 대장 반영 시 계산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바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후 복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였다면 23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는 24년에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24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는 25년에 발생하므로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토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 판정 받더라도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386
387
388
389
39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