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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지급 (개인귀책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80%미만 근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신청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원만하게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Q.  휴일 업무 지시 및 저녁시간(밤9시~12시)업무 지시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가 '인간관계 및 사생활에 대한 인격모독'과 같은 언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 변경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 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선고일인 24.12.19.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Q.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 80%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25년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25년1월1일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실 수 있으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느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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