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남편이 1월18일에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처리하기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설연휴 일주일전에 다쳐서 회사에서 명절떡값으로 받는돈도 못받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매달5일이면 18일까지 일한값은 5일에 받을수 있는지 산재기간엔 급여도 없다고 하던데 법적으로는 떡값이나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지 산재급여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발생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하였던 임금은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 떡값이 어떤 성격인지 알지 못하나, 지급, 미지급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에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면, 치료비와 함께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 등이 임금으로서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 역시도 휴업급여에 포함되어 산정될 것이나, 이는 해당 금액의 정확한 성격과 내용을 살펴 보아야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급여지급일에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신청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
원만하게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합니다
보통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거나, 휴직중인자를 제외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의 경우, 산재의 유형과 치료기간 등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