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병원에서 삼일절, 3/3(대체 공휴일)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삼일절인 토요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대체공휴일인 3월3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