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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개인사정 휴직시 근속기간 제외한다는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질병 등 1개월 이상 휴직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직기간 동안 병가 등을 사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상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무, 휴가, 휴일 등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월14일 입사라면 익년도 3월 1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연봉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통상적으로 연봉인상 등이 없다면 기존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Q.  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 설연휴(공휴일)는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요일인 오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전체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퇴직금 산출 기준은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직업, 직종 등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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