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정 휴직시 근속기간 제외한다는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질병 등 1개월 이상 휴직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직기간 동안 병가 등을 사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상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