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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동결이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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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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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연봉) 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동결이고 해당 연봉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협상은 의무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교부되지 않거나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의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매년 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회사도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꼭 근로자와 의무적으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상호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연봉이 그대로 계속 적용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는 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조건이 그대로 동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셔서 근로조건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액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봉액이 동결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그 조건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임금 인상분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측에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연봉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통상적으로 연봉인상 등이 없다면 기존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