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님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되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혹시근로계산법잘아시는노무사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1주 5일 근로, 월 기본급은 2,096,27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 2,096,270원/209시간'으로 10,030원입니다.아울러,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 10시간 x 4.345주 x1.5로 연장근로수당은 653,705 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미동의에 연장근로도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 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필요성 등을 입증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한 월급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기 1455-24422, 1981.8.11.)참조,따라서, 시급산정이 아닌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월 재직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