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시급제 및 일급제이고,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유급시간)+ 8시간 x 1.5로] 20시간(25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