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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기업에 관계없이 설에 일하는 직원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근로계약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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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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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설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는 법정 공휴일 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없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기업에 상관 없이 설명절에 근무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1배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수당(1배)+휴일근로수당(1.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업에 관계가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두 설 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 합의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연장,야간 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이용하는 사업장 외에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1

    .5배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그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법정공휴일)가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규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미만 or 5인이상)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연휴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