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일하기로한 미성년자 알바생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