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의 승인을 얻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