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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산출 기준은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직업, 직종 등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휴가인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으로 재직한 기간 및 1주 20시간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Q.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의 승인을 얻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미사용수당의 지급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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