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 합니다.직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Q. 아르바이트 만약 2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적용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