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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에 해당하였고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임신중 권고사직 퇴직금 통상급여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에 해당 기간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전(퇴직전)에 지급 받으시는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1일액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최저액은 64,192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에 해당합니다.
Q.  1년미만 연차 급여 포함 시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x 8시간) /12개월 x 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에 포함시면 될 것입니다.
Q.  병가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이에,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 3개월에 병가기간이 1개월 이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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