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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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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1월 중순까지는 근로자 수가 5명이었는데 연휴지난 지금은 4명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그만두게 된다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쓰고 나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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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이 되기 전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지급받은 연차휴가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습니다.(5인미만이 된 시점 이후부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기존 발생한 연차는 계속 사용하거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었을 때 발생하였던 연차는 제대로 지급되거나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시점이었던 1월 중순까지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에 해당하였고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 시점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