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

병가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정으로 한달가량 병가를 사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외 병가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병가도 실 근무기간으로 보고 포함하여 직전 3개월로 계산하나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으로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병가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병가기간을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 이에,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 3개월에 병가기간이 1개월 이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