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정으로 한달가량 병가를 사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외 병가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병가도 실 근무기간으로 보고 포함하여 직전 3개월로 계산하나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으로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병가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병가기간을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이에,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 3개월에 병가기간이 1개월 이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