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에서 무심코 이야기 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성적 언동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 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