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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와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 사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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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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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이나 산천후휴가는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시행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에 필요한 근속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랩네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의 개념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개념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사용한 경우 퇴직금은 2년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늡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예컨대 근속연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령 및 판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이를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 퇴직금, 호봉 등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