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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직원이 재계약해서 근무할 경우 ( 연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Q.  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가 금품청산기한(근로자 퇴직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14일 이내)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 중인 경우 매월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Q.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사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나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386387388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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