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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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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부하 직원은 상사의 괴롭힘에도 참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상사의 괴롭힘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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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장내괴롭힘 상대방이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사내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조치를 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회사의 내부 절차(고충처리위원회, 인사팀, 노조 등)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

    • 증거(녹음,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함.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먼저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시고 결과에 불복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