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부하 직원은 상사의 괴롭힘에도 참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상사의 괴롭힘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장내괴롭힘 상대방이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사내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조치를 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회사의 내부 절차(고충처리위원회, 인사팀, 노조 등)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
증거(녹음,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함.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먼저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시고 결과에 불복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